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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취소·지연 시 현금환불 의무화…교통부, 승객권리 강화규정 발표

미국 내 항공편이 최소될 경우 빠르면 일주일 이내 현금 환불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6시간 이상 운항이 지연돼도 승객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24일 연방교통부(USDOT)는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편 취소 및 지연에 따른 의무 환불 규정을 발표했다.     공개된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 시 크레딧이나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환불해야 한다.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이상 출·도착 지연 시 승객은 요금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 제공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항공사는 수하물 및 항공편 변경 수수료 정보도 미리 안내해야 한다. 승객의 수하물이 12시간(국제선 15~30시간) 이상 지연 도착할 경우 관련 요금을 환불한다. 무선인터넷(Wi-Fi), 좌석등급, 기내오락 등 추가서비스 제공이 안 될 경우에도 관련 요금을 돌려줘야 한다.   환불 신청 및 절차도 간소화된다. 항공사는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 시 자동으로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승객에게는 영업일 7일 이내, 기타 결제수단은 20일 이내 자동으로 환불을 완료해야 한다. 환불 시에는 이용하지 못한 항공편 요금, 세금, 수수료가 모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은 항공편 취소와 지연 불만 연론이 커지자 “역사적인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터 부티지지 장관은 “새 규정은 항공사가 승객에게 곧바로 현금 환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며 “승객이 항공사에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 때 골치 아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방 교통부는 5월 13일까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항공사 항공편 항공사 항공편 항공편 취소 항공편 요금 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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